농업경영체 정보 변동 있는 농업인, 등록정보 변경해야

3월까지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 신청
변경 등록 않을 경우 공익직불금 등 각종 사업신청 제한

거창군민신문 승인 2021.01.29 10:53 의견 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거창사무소(소장·신관희, 이하‘농관원’)는 2021년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사업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 3월까지 농업경영체 정보에 변동이 있는 농업인(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사업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사전에 주소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된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후 14일 이내에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등록정보 변경을 신청 하여야 한다(농업인은 주소지 관할, 농업법인은 주 사무소 소재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 신청).

농업경영체 정보를 변경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불금 등 각종 사업신청이 제한되거나 지원 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변경등록 대상은 △인적사항(성명(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변경 등), △농지 및 재배품목 변경 등(①농지의 임차기간 종료, 농지 매입, 타인 농지 임차 경작 등, ②면적·재배품목 변경: 실경작·휴경·폐경 면적, 재배품목 변경 등) △가축·곤충사육시설: 소재지, 사육면적·규모 등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공익직불금 신청 등 농업·농촌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3월까지는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반드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청은 주소지 관할 농관원, 콜센터(☎1644-8778)에 전화하거나 팩스, 인터넷(www.agrix.go.kr) 등 비대면 방법으로 변경 신청할 것을 권장하고, 불가피하게 관할 농관원 사무소를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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