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이하 노인요양병원)의 위·수탁과 관련한 법적 소송이 한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의 시선 끌고 있다.

의료법인 창녕서울의료재단(이하 서울병원)은 지난 2023년 3월 24일 거창군과 민간 위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4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42일간 운영했다.

그러나 서울병원은 4월 24일, 건의 사항을 해결하지 않는다며 해지를 예고하고 4월 25일 해지 의사를 통보했으며 거창군은 이를 해지했다. 그러자 거창군은 서울병원 측에 정산 책임을 물어 정산금 5천494만 9천568원과 지연이자를 청구했고, 서울병원은 인수인계가 없었으며 운영비 지원 약속 등을 이유로 책임을 부인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거창군은 협약 제18조(중도해지 시 정산)에 따라 운영 기간 손익을 정산해야 한다고 보고 군이 집계한 지출은 2억 5천149만 8천285원(인건비 1억 6천836만 8천928원, 기타 8천312만 9천357원), 수입은 1억 9천654만 8천717원(건보공단 청구 1억 4천400만 8천460원, 본인부담금 5천254만 257원)으로, 차액 5천494만 9천568원의 정산금과 2023년 7월 22일부터의 지연손해금(연 5%→판결 후 연 12%)을 청구했다.

서울병원은 ‘인수인계 미 이행’으로 정상 운영이 불가능했고 보건소장이 운영비 3억 원 지원(당초 2억+추경 1억)과 4월분 운영비 군 부담을 구두로 약속했으며, 전 수탁자 반납 여파, 인력 이탈, 인건비 인상·코로나 집단 확진 등으로 불가피한 적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병원은 “실질적으로 거창군을 대신해 운영한 특수상황에서 2023년 4월 적자까지 부담할 의무는 없다”라고 주장하며, 거창군이 재물조사를 하지 않은 점과 전 수탁자 정산 지연 등 ‘행정 소홀’도 지적했다.

그러나 거창군은 수탁자 공고와 협약서가 명시한 ‘독립채산제’와 운영책임 조항을 들어 “피고의 일방적 해지 통보로 협약이 종료된 이상 운영손익은 피고 부담”이라고 맞서고 있으며 특히 “운영비 지원 4월분 부담에 관한 서면 약정이 없었다”라며 ‘구두 약속’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병원 A 씨에 따르면 2022년 12월 30일자로 거창군과 아림의료재단과의 위·수탁 협약이 해지 되었음에도 거창군으로 사업자 대표를 변경하지 않고 2023년 1월부터 2월까지 아림의료재단 명의로 편법으로 운영하였으며, 2022년 12월 30일자로 거창군과 아림의료재단과의 위·수탁 협약이 해지 되고 2023년도 1월부터는 거창군에서 직영체제로 운영하면서 아림의료재단과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1~2월분 진료비 청구분이 아림의료재단으로 입금되었으나, 거창군에서는 환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2023년 1월에 입원환자에 대한 청구금 및 본인부담금을 위·수탁이 해지된 아림의료재단(계좌)으로 입금된 2억 3천만 원을 거창군에서 노인요양병원 운영비로 지원하였고, 2023년 1월~3월 중 2억 원의 운영비가 추가 투입되는 등 총 4억 3천만 원을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의 운영비로 지출했다는 것이다.

또 위·수탁 공모사업자 선정을 위한 보건소 방문 시 보건소장이 새로운 수탁자의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2023년도 당초예산으로 2억 원이 확보되었고, 1억 원은 추경에 확보해 지원하겠다는 설명이었는데 당초예산으로 확보된 2억 원도 어떻게 되었는지를 물었다.

이를 보도한 언론에 따르면 지역사회에서는 ‘피고 측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는 A씨가 당시는 내년 6월 거창군수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사여서 3선 도전이 유력시되는 현직 군수와의 미묘한 신경전이 소송의 이면에 깔려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해석도 있었다는 의혹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정헌 거창군보건소장은 A씨가 주장하는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 “소송 중인 사건으로 답변할 수 없다”라며 짤막하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