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신성범 의원(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은 9월 23일, 하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하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지정 심사와 고시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지방하천 구역이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할 경우 국가하천 지정의 우선권을 부여”해 하천의 폭우 피해 예방과 관련 행정 업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했다.

지난 7월 산청군과 합천군에 내린 폭우로 덕천강과 양천강이 범람해 주변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기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덕천강과 양천강은 경상남도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이다. 현재 하천의 정비 구간 비율을 나타내는 개수율은 경남 지역 국가하천은 88%인데 반해, 지방하천은 47.5%에 불과한 실정이다.

실제 지자체에서 지속적인 예산 투입으로 지방하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개수율 차이로 홍수 예방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자체에서도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국가하천 승격을 적극 건의하고 있다.

신성범 의원은 “국가는 체계적인 하천 관리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라며 “대규모 호우 피해 발생 지역의 지방하천은 국가하천 승격 심사 시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 1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을 만나 덕천강과 양천강의 국가하천 승격을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