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의장 이재운)는 9월 23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시범 대상 확대와 재원 구조 개선, 지급액 상향 조정 등을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27년간 총사업비 8,500억 원을 들여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중 공모를 통해 6개 지역을 선정, 주민들에게 매월 15만 원의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거창군의회는 이번 정부안에 대해 ‘현실적인 실행 의지와 재정 설계는 미흡하다’라고 지적했다. 먼저 재원의 40%를 정부가, 60%를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것에 대해 거창군의회는 “재정자립도가 넉넉하지 않은 인구감소 지역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며 “그동안 주장해 온 농어촌기본소득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최소 8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제시된 월 15만 원 수준의 지급액으로는 도시-농촌 간 연간 약 3천만 원에 달하는 소득격차 해소에 역부족이라며, 최소 월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전국 6개소로 한정된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방식도 문제 삼으며,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 효과성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별로 최소 2곳 이상의 기초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대폭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건의문을 제안한 이홍희 거창군의회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지방소멸 극복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는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에 더 많은 재원을 요구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했다”라며 “시범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앙정부의 부담 비율 증가’, ‘기본소득 지급액 상향’, ‘시범사업 대상지 확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어촌기본소득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