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관내 경유 차량 3,978대에 대해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 1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9월 23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원인자에게 부과․징수되는 법정 부담금으로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환경개선 사업 재원으로 사용된다.

부과 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며, 2025년 1월에서 6월까지 운행한 경유 자동차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지역계수와 차령 계수 등을 반영하여 부과 금액이 산정·부과된다.

2025년 1월에서 6월 사이에 매매, 폐차 등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날짜로 날별(日割) 계산해 부과된다. 따라서 차량 처분 이전 이후로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니 납부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CD/ATM), 전용(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인터넷 지로, 위택스)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표정애 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탄소저감사업 등 다양한 환경개선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며,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라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납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거창군청 환경과에서는 향후 고액 체납자에 대해 1:1 방문 등 적극적인 체납 해소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환경과(☎055-940-349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