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최근 관내에서 신고 후 영업 중인 방문판매업소와 관련하여 주민 피해 예방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계도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9월 22일 밝혔다.
군은 고가상품 판매와 미끼상품 제공, 고객 쏠림 등 우려 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장 현장 점검, 합리적 소비 캠페인 전개, 포스터 제작 및 보도자료 배포, 공문 발송 등 다각적인 활동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현명하고 올바른 소비 문화 확산과 피해 예방 메시지 전달하는 등 민원 해결을 위해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문판매업은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고 가격 책정이나 특정 대상만 출입 등은 사업자의 자율사항으로 위법 사항이 적발 시에 행정 제재가 가능하다. 또한, 방문판매 관련 주요 Q&A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 안내하여 왜곡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유포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적극 안내하였다.
아울러 군은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해서 사업장 주의 안내와 현장 점검을 하고 있으며, 현명한 소비와 가격 비교, 충동구매 자제, 고가 물품 구매 시 가족과 충분한 논의 등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구인모 군수는 “군민 불편 해소와 안전한 소비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군민 여러분께서도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방문판매업 관련 주요 Q&A
□ 방문판매업이란?
- 판매자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거나 일정 장소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영업 방식이며 별도의 허가가 아닌 필요한 서류(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를 구비하면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방문판매업자 등의 신고 절차 등)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방문판매로 구매한 물품은 반품할 수 있나요?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쳥약 철회 등)
①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 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 제7조 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 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 방문판매 시 지켜야 할 판매원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 소비자에게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할 것
- 허위·과장 광고, 강요·협박 금지
- 청약 철회 시 지체없이 환불 조치
□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 구제는 어떻게 받나요?
- 한국소비자원(☎1372), 공정거래위원회(☎1670-0007), 경찰서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미끼상품, 고객 유치 시 상품 지급 등은 위법 사항이 아닙니까?
- (한국소비자원 답변) 이러한 행위를 위반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방문판매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이상, 사은품 제공 등은 사업자의 재량에 해당하여, 제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소비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청약의 유인방법)
법 제2조 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함께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것
2. 주된 재화 등의 판매 목적을 숨기고 다른 재화 등의 무료ㆍ염가 공급 또는 소득 기회 제공 등의 방법으로 유인하여 소비자가 사업장에 방문하게 하는 것
3. 다른 소비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재화 등을 판매ㆍ공급한다고 권유하여 소비자를 사업장에 방문하도록 하는 것
□ 연령, 성별 등 대상을 정하여 고객을 받는 것에 대하여 문제는 없습니까?
-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에 따라 방문판매에 해당하므로, 특정 대상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ㅇ 판매자가 3개월 이상 임차한 장소에서 재화 등을 판매하나, 이 장소에 노인·주부 등 특정 대상만 출입시키는 경우
⇒ 판매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출입할 수 있어야 하는데, 판매자가 특정 대상만 출입시킨다면 "사업장 외의 장소"에 해당하므로 방문판매에 해당함
□ 인근 군에서는 유사사례에 대해 해결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 사실이 아닙니다. 인근 군 확인 결과, 유사 업체는 적법하게 신고 후 운영 중이어서 제재할 방법이 없으며, 올해 초에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현재까지 현장 점검만 하고 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인근 군에서도 계도와 홍보를 통해 주민들이 바른 소비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가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 합리적이며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 유도
- 소비자가 신중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
⇒ 지속적인 홍보·교육을 통해 건전한 소비문화와 신중한 구매 환경 조성
□ 거창군은 지역 상권 보호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현장 점검, 계도 공문 발송, 포스터 등 홍보, 각종 회의 시 안내, 캠페인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위법 사항(강매, 환불 불응 등) 발생 시 경제기업과( 940-368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