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의장 이재운)에서는 이번 제288회 임시회를 통해 이홍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거창군 농어촌기본소득 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의결해 군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 조례는 농어촌 기본소득 기본법 제정 추진에 발맞추어 농어촌 기본소득의 타당성 및 군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거창군 기본소득 운동 본부 구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기본법이 제정되면 거창군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우선 선정되고,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선도적인 자치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전국 두 번째이며 경남도 내에서는 최초 제정되는 조례이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홍희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관심이 증폭되는 시점에 농어촌 기본법을 군민들에게 홍보하여 타당성과 군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우선되어야 하는 생각에 농어촌 기본소득 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라면서 “이 조례를 바탕으로 정부에서 법령이 제정되고 시범사업이 시작되면 거창군이 우선 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들과 협의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2026년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시범사업 대상지 6개 곳 24만 명에게 매월 15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재원 부담은 중앙정부 40%, 광역·기초자치단체 60%를 부담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홍희 의원은 “이재운 의장님과 동료의원들과 협의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대상지의 확대 및 중앙정부 부담률 상향(40→70%), 1인당 지급액 확대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대정부 건의문도 다음 임시회에 계획해 보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