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주간 시작으로 회의장 주변에 대한 보안 경계 태세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접 월성 원전의 APEC 대비 불법 드론 대응 장비 설치가 지연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성범 의원(국민의힘.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10월 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월성 원전이 非상용 주파수 대역 사용 드론 탐지를 위한 RF 스캐너 안테나와 레이더 장비, EO/IR 카메라, 고정형재머 등 불법 드론 대응 장비 설치를 APEC 이후로 늦춘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원자력발전소는 국가 주요 보안 목표시설 ‘가’급으로, 현재 모든 원전 주변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2021년 3건에 불과했던 불법 드론 탐지 건수가 2023년 250건으로 늘어날 정도로, 최근 불법 드론 관련 위협이 매우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큰 문제는 현재 원전에서 불법 드론을 탐지하기 위해 설치한 RF 스캐너가 상용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드론만 탐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월성 원전은 APEC 행사장과 직선거리 약 22km 거리에 있어 보안 강화가 시급함에도, 한수원은 非상용 주파수 대역(400, 900MHz) 사용 드론 탐지를 위한 RF스캐너 추가 안테나 설치 목표 시점을 APEC 이후인 11월로 잡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지난 5월 APEC 대비 국가중요시설 대테러현장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10월까지 설치하려던 불법 드론 대응장비들(레이더 장비(4대), EO/IR 카메라(2대), 고정형재머(2대))은 아직까지 구매계약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신성범 의원은 “APEC 대응을 위해 월성 원전만이라도 非상용 주파수 대역 사용 드론 탐지 장치, 레이더 장비, 카메라 등을 서둘러 설치했어야 하는 데 문제가 있다”라며, 원안위 위원장에게 “불법 드론 대응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전 사업자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 한수원은 제작 업체와의 일정 협의 등이 지연되어 12월에나 설치가 가능할 것 같다며, APEC 기간 중에는 부득이 관련 장비를 갖춘 특수 차량을 배치한다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