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성범 의원(국민의힘,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10월 23일 국정감사에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16년 이상 된 낡은 규정들이 소비자 피해와 기업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심위의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은 2008년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전면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신성범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2000년, 2016년에 각각 폐지한 ‘할인 특매’, ‘경품류 제공’ 고시를 방심위만 여전히 인용하고 있다”라며 “공정위도 없앤 규정을 10년 넘게 인용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 규정에는 ‘중요한 정보’, ‘지나치게’, ‘기만적인’ 등 모호한 표현이 많아 심의 위원마다 해석이 다르고 제재 수위도 제각각으로 결정되고 있다”라며 “불명확한 기준은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형평성 문제도 일으킬 수 있다”라며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신의원은 “방송에서는 제재하는 표현이 온라인몰이나 라이브커머스에서는 사용되도록 용인되는 등 일관성 없는 규제가 관련 산업을 위축시키고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라며 “방심위가 낡은 규제 전반을 재점검해 소비자 보호와 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균형 잡힌 규제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