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공공 와이파이(AP)가 기능을 다해 철거된 후에도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와이파이 회선 사용료가 부과된 것으로 드러났다.

10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성범 의원(국민의힘.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공 와이파이(AP) 철거 후에도 회선 사용료가 부과된 곳은 전국 297개소, 회선료는 1억 5천만 원이다.

가장 많은 금액이 과오납된 곳은 경기도로 2,970만 원, 인천시 2,323만 원이며 경남도는 1,700만 원을 납부했다. 경남도는 통영시 759만 원, 창원시 531만 원으로 전체 과오납 금액의 76%를 차지했다. 합천군은 257만 원, 함양군은 39만 원을 납부했다.

공공 와이파이는 통신 연결을 원활하게 하고 통신비 경감을 위해 공공장소에 접속장치를 설치하는 무선인터넷 인프라 시설로 전국에 99,000여 개가 설치되어 있다. 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통합관리센터를 운영 중이며 통신사에서 유지·보수, 해지·철거를 담당한다. 회선 사용료는 1개월에 33,000원이 부과되며 지자체, 교육청 등이 부담하고 있다.

신성범의원은 “과오납된 회선 사용료는 원인을 파악한 후 환급 조치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과기부에서는 와이파이 사용량이 현저히 적거나 철거 등 상황이 발생한 지자체 등에 이 사실을 통보해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과기부는 “통신사의 고의·과실로 인한 ‘과오납된 사용료’는 환급 청구할 필요가 있으며 환급 청구할 경우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