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11월 13일 농업인 등 주민복지를 향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법률 개정안 4건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농업인의 생활 기반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 및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제도 등을 두고 있으나, 2025년 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우리 농업·농촌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로 경영비가 크게 증가하고, 잦은 폭염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생산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농산물 가격 변동성 확대와 수입 농산물 증가로 농가의 경영 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어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신성범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인 가입 목돈마련 저축과 농협 조합원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등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11월 7일 열린 경남 서부4군 농정간담회에서도 조세감면 연장 건의가 제기된 바 있어 발 빠른 입법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신성범 의원은 그 외에도 일반재산에 대한 철거 규정 미비로 위험건물이 방치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안’, 고향사랑 기부금 사용처를 체육 분야까지 확대해 주민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법 개정안’, 국립공원공단 등 공원시설 관리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는 기관임에도 보전국유림 사용 허가에 제한받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성범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로 일몰 기간을 3년 연장할 경우 약 5,800억 원의 세액 감면 효과로 농업인의 경영 안정 지원 및 농촌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앞으로도 농업인 등 주민복지 향상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