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2일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반드시 해야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등 교통질서 확립 합동 캠페인

거창군민신문 승인 2023.02.01 17:35 의견 0


거창군은 2월 1일 거창읍 내 회전교차로 5개소에서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과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전동킥보드 안전 운행’ 등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에는 바르게살기운동 거창군협의회(회장 김홍조)와 경남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거창군지부(지부장 이영기) 회원 30여 명이 참여하여 올바른 교통질서 확립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의 경우 회전 차량에 먼저 양보를 하고 방향지시등 등으로 신호하며 운전해야 하고,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차량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일단 정지해야 한다.

또한, 인도 등에 방치되어 많은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의 경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질서 있게 주차해야 한다.

강광석 건설교통과장은 “관내 회전교차로 설치 증가와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화, 새로운 교통수단인 공유 전동킥보드 증가 등 교통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다”라며 “군민들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질서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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