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열 전 수승대농협 조합장 항소심 기각

오는 3월 8일 조합장 선거 출마 못 해

거창군민신문 승인 2023.02.01 14:41 | 최종 수정 2023.02.03 13:53 의견 0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2월 1일 오후 2시 수승대농협 상임이사 선출 건으로 촉발된 폭력행위와 관련 전병열 수승대농협 전 조합장의 항소심 선고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따라서 전병열 전 조합장은 오는 3월 8일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강영선)은 9월 21일 특수협박 등에 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병열 수승대농협 조합장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 봉사활동 80시간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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