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막바지 작업 돌입

답례품 사과, 한우, 잡곡, 부각 등
8개 품목과 거창사랑상품권 선정

거창군민신문 승인 2022.12.23 12:59 의견 0


거창군은 2023년 1월 1일에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정상 운영을 위해 지난 12월 22일 답례품선정위원회를 열고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 9종, 공급업체 8개소를 선정하는 등 정상 운영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다.

군은 지난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거창군 홈페이지에 답례품과 공급업체 공개모집을 공고하여 지난 16일 8개 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았으며, 답례품선정위원회를 통해 심의한 결과 신청한 모든 업체가 기준을 통과하여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답례품으로 사과, 한우, 잡곡, 부각, 벌꿀, 사과즙(2개 업체), 칡즙 등 8종과 거창에서만 사용 가능한 거창사랑상품권도 함께 선정했다.

군은 이달 중 답례품 공급업체와 공급협약을 체결하여 업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고향사랑e음’ 기부시스템에 답례품을 등록 후 시스템 시범운영을 할 예정이다.

구인모 군수는 “거창형 고향사랑기부제가 잘 뿌리 내려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고 군민 행복시대를 앞당기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자발스럽고 건전한 기부 문화가 조성되어 기부자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도록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행 준비를 위해 거창군은 지난 11월 23일에는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와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타 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

2023년 1월 1일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초과액의 16.5% 세액 공제를 받고 기부액의 30% 범위에서 지역 특산물 등의 답례품을 받는 제도이다.

연간 5백만 원 한도 내 기부 가능하며 모인 기부금은 고향사랑기금으로 조성되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육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다양한 주민 복리 사업에 쓰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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