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실시

자동차세 2회,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대상

거창군민신문 승인 2022.09.22 15:40 의견 0


거창군은 9월부터 12월 말까지를 하반기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으로 정하고 번호판 영치 단속을 한다.

군은 경제 여건의 침체와 납세 의식 결여로 인한 납부 태만 등으로 자동차세 체납이 증가하자 군민의 납세 의식 고취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 차량 특별 영치반’을 구성해서 주택가, 다중 밀집 지역,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지에서 실시간 체납 차량 영치 시스템을 이용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단속된 차량 중 단순 체납자는 현장 징수 및 납부를 안내하고,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60일을 경과한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확인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윤광식 재무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고려하여 생업에 영향을 받는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와 분할납부 등을 유도해 보호하고,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공매처분 등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성실히 내는 대다수 군민이 상대적 박탈감이 없도록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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