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사적유용, 허위공문서 작성 "기사내용 사실과 달라"
거창군공무원, "세출예산 집행기준 엄격히 준수하며 지출"
거창군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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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6 15:06 | 최종 수정 2022.05.1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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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은 A신문사에서 최근 보도된 <구인모 거창군수 후보,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당해..>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사적유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기사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5월16일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군은 해명자료에서 지난 12일자 A신문사 언론보도 내용 중 ‛공금 2,632만원 상당을 법인카드(비씨카드)로 결제해 공무수행용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공무원에게 허위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는 등 허위공문서 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와 직권의 남용·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로 볼 수 있다는 고발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언론 보도에 앞서 해당 기자는 고소인의 주장에 대해 관련 부서나 해당공무원에게 사실 확인 등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함에도 그런 절차 없이 고발인의 주장을 여과 없이 인용하고 부각시켜 기사를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법적조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제시했다.
거창군 공무원은 업무추진비 등 회계업무 처리 시 법률 등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청렴도시 거창군 실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군은 지난 5월 12일 A신문사 <구인모 거창군수 후보,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당해...> 제하의 보도와 관련해서 사실관계 확인 없이 기사화 한 해당 기자와 언론사에 대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강력하게 대응을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5월 12일 A신문사는 구인모 거창군수 후보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경남지방경찰청에 고발당했다는 제목으로 고발인 측의 주장과 고발인의 고발취지만 인용하여 기사를 게재했다가 이후 기사를 삭제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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