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 발령

한 달간 계도기간 거쳐 오는 7월 15일부터 적용

거창군민신문 승인 2021.06.17 14:07 의견 0


거창군은 과수화상병의 확산 및 지역 내 유입방지를 위해 사과, 배 과원 소유자(또는 경작자) 및 관련 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6월 15일 발령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나무, 배나무에서 주로 발생하는 세균병으로 감염되면 잎, 꽃, 가지, 줄기, 과실 등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붉은 갈색 또는 검은색으로 고사된다.

2015년부터 국내에 발생해 올해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과수화상병이 인근 전북, 충북에 이어 경북 안동까지 확산되어 현재 사과, 배 재배농가들에 대한 법적 책임 및 위기의식 고취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뚜렷한 치료법이 없고 확산 속도가 빨라 과수농가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므로 예방관리와 신속한 신고가 확산 방지의 최선이다.

행정명령 발령에 따라 대상자는 △병 월동처 관리, 과수화상병 예방·예찰강화 및 의심 신고 의무 △과수농장주, 농작업 인력, 장비의 지역 간 이동 시 방역수칙 의무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 금지 및 폐기 △과수 농작업자 이동·작업 이력제 관리 △과수화상병 발생농가의 미발생과원 출입 금지 △과수 신규 식재 묘목 구입 신고 △과수화상병 예방교육 연 1회 이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과수농가는 과수화상병 확산 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을 위해 행정명령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주시고, 과원 자체예찰을 통해 의심주 발견 시 농업기술센터 종합대책상황실(☎055-940-8240)로 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행정명령은 6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별도 해제 시까지 유지되며, 자세한 내용은 거창군청 홈페이지 공고란 및 읍·면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은 경북지역 화상병 발생에 따른 긴급 대응사항으로 올해 경북지역 묘목을 구입·식재한 농가를 대상으로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6월 23일까지 신고를 받아 감염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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