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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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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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 부숙도 의무화 시행(21.3.25)에 앞서 화학비료 사용증가와 농경지 감소로 인해 분뇨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와 농촌사회의 고령화로 인해 심각한 노동력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경종농가에 자연순환농법을 활용한 농업 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거창축협(조합장 최창열)이 퇴비교반장비와 살포장비를 갖추고 본격적인 퇴비유통전문조직의 운영에 나섰다.
퇴비 부숙도 의무화는 2021년 3월 25일부터 축산농가의 농장에서 생산된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시 가축분뇨법에 따라 허가대상 200만 원 이하, 신고대상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벌칙을 받게 된다.
퇴비유통전문조직은 3월 8일부터 한 달간 축산농가에서 완전 부숙된 가축분 퇴비 304톤을 남하면과 위천면에 위치한 친환경 벼 재배단지에 38회에 걸쳐 살포하였다.
축산지원본부 관계자는 “퇴비유통전문조직을 축산농가와 경종농가에 도움이 되고 경축순환 농업 활성화 및 친환경 농업발전에 기여하는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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