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 임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 시행

임산물 택배비 지원받아 유통비용 절감하세요

거창군민신문 승인 2021.04.29 17:09 의견 0

거창군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지역특화 임산물의 소비자 직거래 활성화와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거창 임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월 28일 밝혔다.

임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은 임업임가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위해 시행됐으며, 추경예산 6천만 원을 확보해 임산물을 규격 박스로 택배를 보내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에게 택배 1건당 2,000원,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택배비가 지원되는 주요 임산물은 표고버섯, 오미자, 산양삼, 고로쇠, 산채류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으로, 원물 상태의 임산물은 지원이 가능하나, 박피, 건조 등 단순 가공 포함하여 임산물 가공품(즙, 엑기스, 곶감, 깐 잣, 오미자청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지역특화 임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은 임업임가의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도모하여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보하기 위함이다”고 전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산물 생산 임가는 오는 5월 20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여 선정절차를 거치고, 확정되면 택배송장 또는 영수증, 거래확인서 등 증빙자료 확인 후 사업비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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